"가상화폐 테라는 허구"···검찰 '증권성' 인정 첫 기소

김남명 기자 2023. 4. 25.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끌어모아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하는 등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지만,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관련 일당이 폭락 전 이미 약 462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혐의 등 신현성 대표 등 10명 기소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투자자 속여
테라 가격 대폭락으로 시총 50조 증발
테라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은 4629억
檢 "코인 증권성 처음으로 인정해 기소"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끌어모아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루나 코인이 증권 성격을 띤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이 가상 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국내 형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하는 등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지만,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관련 일당이 폭락 전 이미 약 462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인한 금액 중 신 전 대표가 편취한 돈은 약 154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유 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도형과 신 전 대표, 두 사람이 범죄로 만들어낸 불법 수익의 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며 “이들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