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비 1억4천만원 횡령한 복지기관 간부 징역형

손형주 2023. 4.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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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려 사용한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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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활동 허위로 꾸며 급여 타내기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려 사용한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있던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자금 1억4천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C씨와 공모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 5천700만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는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다.

이 중 25%는 기관 운영자금으로, 75%는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지급된다.

이들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바우처 카드'를 각각 단말기에 찍고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서로 공모한 뒤 장애인 지원 활동을 허위로 꾸며 급여를 타냈다.

김 판사는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 범행은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해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혔고, 부정하게 받은 급여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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