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올린 '흑역사', 정부가 지워준다…'잊힐 권리' 시범 실시 [가상기자 뉴스픽]

2023. 4.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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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지우거나 가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아동·청소년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업은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때 온라인에 본인이 직접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내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보통 아동·청소년 때 올린 게시물은 소셜미디어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지우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정부가 대신 삭제해 주는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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