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전…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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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금을 지출한 황호진 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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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미신고 계좌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금을 지출한 황호진 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액으로 보면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범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범죄를 분리해 판결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천8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천100여만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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