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충북서 43명 검거

조성현 기자 2023. 4.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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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금품수수와 권한남용, 재정비리 등 공직자 부패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 4대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4개 분야 15개 범죄로, 금품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조금 횡령·국고손실 같은 재정비리, 직무유기·부당 개입과 지시 등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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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금품수수와 권한남용, 재정비리 등 공직자 부패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 4대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4개 분야 15개 범죄로, 금품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조금 횡령·국고손실 같은 재정비리, 직무유기·부당 개입과 지시 등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이었다.

단속 결과를 보면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가로채는 유형의 재정비리 사범이 25명(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남용 16명(7건), 금품수수 2명(1건) 순이었다.

이 기간 충북을 포함 전국에선 1727명(공직자 355명)이 부패범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25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상시 단속과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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