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편취 최다'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230명 검거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4.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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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 20~30대가 14명(13.1%)이었으며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겠다"며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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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했다.

단속 유형을 보면,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 이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 20~30대가 14명(13.1%)이었으며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는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했다.

또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 약 12억원 이상을 뜯어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등기이전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 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겠다"며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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