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나온다...국조실 “산업 활성화위해 도입”
신산업 육성 및 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
25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차세대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에는 별도로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행안부에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중이다.
정부는 화물자전거가 도입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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