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두고 시설이용자부모회-장애인단체 갈등

송용환 기자 2023. 4.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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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더 이상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두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장애인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 보호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입장인 반면 장애인단체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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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약화 초래” vs “관련조례 제정해야”
장애인 ‘탈시설’을 두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장애인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모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장애인 ‘탈시설’(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더 이상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두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장애인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 보호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입장인 반면 장애인단체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탈시설과 관련해 투쟁단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탈시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투쟁단은 이에 따라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탈시설정착금 확대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도의회 탈시설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탈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의 약화, 건강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이른 시기의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탈시설 해야 한다는 것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어온 프레임”이라고 의구심들 제기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이것이 올바른 탈시설임에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호로부터 내쫓은 후 자신들이 그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모회는 “도의회에서 현재 탈시설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중증장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호준 도의원(민주·남양주6)은 최근 입법예고한 해당 조례안에 △장애인탈시설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탈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내용을 담았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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