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찬반 대립 팽팽..댓글만 3000개

황영민 2023. 4.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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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의 탈시선 지원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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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당초 26일에서 5월 18일까지 연장
학부모단체들 "실정 맞지 않는다"며 폐지 촉구
장애인 단체 25일 도청 앞 500명 운집해 제정 요구
(왼쪽)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오른쪽)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의 조례 제정 촉구 집회. 황영민기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의 탈시선 지원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란에 3000여 개에 가까운 찬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이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지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체구성, 지원센터 수립 등 경기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 제정 계획이 알려지자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다. 통상 탈시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도청 2번·3번 게이트 앞에서는 전장연 산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공동투쟁단 400여 명이 운집해 경기도의 탈시설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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