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동해 해상서 사흘간 17차례 발생
기상청 "피해는 없을것…예의 주시"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60여㎞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1.7~2.7의 지진이 23일부터 25일까지 17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는 등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동해안 주민들이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55분 55초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3㎞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서 발생한 지진이라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동해시 앞바다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위기징후 감시와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확인 등을 긴급 당부했다.
진앙지가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인 이번 지진으로 동해시와 인근 강릉·삼척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약한 진동을 느끼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는 지난 23일 0시 52분 규모 1.7 지진을 시작으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을 포함해 3.1의 지진까지 이틀간 17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7차례인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동해안에서 멀지않은 해상에서 단기간에 연속해서 지진이 10차례 이상 발생, 심상치않은 조짐을 보이자 동해안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동쪽 102㎞ 해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5회 연속 발생한 후 8월 3일 서귀포시 동쪽 104㎞ 해역에서도 규모 3.1 지진으로 이어진 바 있지만 20차례에 가까운 지진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 발생한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이날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34차례 발생했으며, 이 중 최대 규모는 2019년 4월 19일 동해시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4.3 지진이다.
강원 동해 해역에서는 지난 1489년 양양 앞바다에서 추정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681년 6월 26일 양양 해상에서 1차 지진 추정 규모 6.5에 이어 2차 지진 추정 규모 7.5의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어 1681년 12월 20일 삼척 앞바다에서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996년 양양 동쪽 80km 해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행해 강릉·동해·양양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다.
1996년 1월 24일에는 속초 북동쪽 15km 지점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2019년 4월 19일에는 이번에 발생한 지점 인근인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속초·간성, 동해·강릉·삼척 지역에서 건물들이 다소 강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2.0 이상 지진이 29차례 발생했다. 대부분 규모 2.0 이상 3.0 미만(27차례)이었고 2차례만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동해상에서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은 아직 약한 진도로 지진해일 등 발생 가능성이 낮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지진해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해일 피해 예방을 위해 동해안의 취약·위험한 곳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진 규모 2~3 정도에서는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없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지만 지진해일에 대비해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됨과 동시에 해안선에서는 스피커로 고지대(지진해일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방송을 하고 직원들은 쓰나미 도착시간 10분 전까지 주민들을 고지대로 이동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주의보를, 규모 6.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한다.
동해시민 김모씨(송정동·65)는 “지난 2019년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이 강하게 픈들려 깜짝 놀랐다”며 “같은 곳에서 약하지만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우려돼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모씨(천곡동·55)는 “동해에는 60여년전에 쓰나미가 발생해 묵호항 부두와 위판장을 비롯해 인근 도로·묵호시장까지 바닷물이 1m 높이로 차 올라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난 2019년 지진때는 폭탄 터진것처럼 ‘쾅’하는 소리와 함께 2층 건물 전체가 ‘우르르’ 흔들려 가슴을 쓸어내렸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더욱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강한 진도의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할 경우 어선 등 선박들의 항해를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한다”며 “현재는 피해가 예상되진 않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진해일 예측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예찰을 실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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