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방화 시도 5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5일) 새벽 1시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5일) 새벽 1시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자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B 씨 자택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석천 "가게 CCTV 달고 충격…2년 일한 직원이 돈 훔쳐가"
- 서세원, 사망 6일 지났는데…시신 운구 · 장례 절차 여전히 미정
- [월드리포트] 일본 남성 아이돌 대부 '성착취' 의혹…주류 언론 나서나
- 배달 갔다가 수상한 기미…5년 도피 '마약 수배범' 잡았다
- [단독]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예비역 장성 활용" 적극 지시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이장원♥배다해, "아이 심장 소리 들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유산
- BTS 정국, '뽀글머리'에 전 세계 팬들 열광…"미소년이 나타났다"
- 초등생 태우고 "말 안 듣는다"며 급정거…아수라장이 된 버스
- "계좌 풀어줄게, 합의금 달라"…출처 모를 돈 찍혔다면
- 카페서 또 주요 부위 노출한 남성…5번째 범행인데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