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지방세보다 보증금 변제 먼저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4.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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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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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행안위원장 “민생에 여야 따로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 소위에서 심사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로 수일이 소요되지만 이번 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하루 만에 상임위 절차를 모두 끝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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