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놓고 찬반 논란

최찬흥 2023. 4.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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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찬성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열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문제는 당사자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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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 필요" vs "거주시설 주거복지 변화가 먼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24일 유 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시설 이용자의 98.3%가 중증장애인으로, 이들이 시설만 나오면 자립 가능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해 가야 할 자립지원주택은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부모의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례안에 찬성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열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문제는 당사자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유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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