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규제심판 권고…경북 물류특구 청신호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3. 4.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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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신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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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 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 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 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권고로 규제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생활물류산업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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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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