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 규모 GDP의 0.5% 이상’

세종=전준범 기자 2023. 4.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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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내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재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GDP의 0.5%가 기존 기준(자산 10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 경제 성장 또는 후퇴 여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가늠하는 기준점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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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GDP의 0.5% 이상
정액 기준이 경제 대응 어렵다는 지적 반영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집단도 조정 예정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내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뀐다. 정액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를 따지는 기존 제도로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 현재 GDP의 0.5%가 10조원 수준이어서 지정 기준이 바뀌어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내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뀐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이 보인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했다.

바뀌는 공정거래법은 명목 GDP가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GDP의 0.5% 이상(1000억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판단하는 현 지정 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잠정치는 2072조원이다. 확정치는 올해 6월에 발표된다. 확정치가 잠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보면, 2072조원의 0.5%는 10조3600억원으로 현 지정 기준인 10조원과 비슷하다. 내년에 지정 기준이 바뀌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재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GDP의 0.5%가 기존 기준(자산 10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 경제 성장 또는 후퇴 여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가늠하는 기준점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 법 집행 대상이 증가한 만큼 기업 부담도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월 대통령실에 ‘2023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경제 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자산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이 공시제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안다”며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해선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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