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은 세상에 유례없는 법”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4.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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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상근부회장 작심 비판
“기업인 형사처벌 유독 많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대폭 확대
원청이 수백개 하청 노조와 교섭
공동 불법행위에 개인 손해배상
노조가 헬멧 쓰면 신원확인 불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논의중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해당 법안 개정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노동법이 민법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 “기업인에게 형사처벌이 유독 많은 나라”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여 간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을’이고 노조가 ‘갑’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계 유례 없이 노조법을 바탕으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총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사용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정이 요구된 노조법 제2·3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 처리 보류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금 야당에 의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 상정 조건 충족에 따라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제3조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제한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사용자 범위 확대와 배상의무차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 경총은 가장 반발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번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사용자에 포함시키면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해지는 데다 원청은 수십 수백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해 추상적인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노조의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제조·건설업 특성상 원·하청 사업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원·하청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노조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투쟁 지침을 통해 마스크나 헬멧 등을 착용하고 복장을 통일해 건물 불법점거 등을 하면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증거 능력 부족으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법체계상’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에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대통령을 ‘불통’의 이미지로 만들게끔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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