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전희윤 기자 2023. 4.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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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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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동의안 표결 계획
강은미·이은주 의원안으로 지정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두 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으로 가결 요건이 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180일 이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 11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도 180일 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양당이 협의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처리해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게 아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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