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해 수천만원 의료 급여 타낸 30대 징역형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2023. 4.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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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의료 급여를 타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 행위로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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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무면허 의료 행위 엄벌 필요”…징역 5년 선고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가짜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의료 급여를 타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 행위로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고,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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