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하루에 2곳씩 폐원... 폐원위기 민간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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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김경 시의원이 2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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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김경 시의원이 2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될 사정이 됩니다"라며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답변했다.
김경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중단에 관하여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촘촘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폐원위기의 민간어린이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속적인 어린이집 폐원, 근본적인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광역단위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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