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부동산별로 공시가 검증 수준 달라...동일하게 맞춰 형평성 높여야”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4.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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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
아파트[사진제공=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반인 공시가격 검증절차를 보완하고 보유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부담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고 과세가격으로는 공시가격을 활용중이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표준-개별 대량평가(산정)방식 또는 전수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이원화된 평가방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정처는 해외 주요국들은 부동산 유형별로 단일한 보유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평가체계가 과세표준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별로 검증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표준 부동산의 검증은 시가수준 기초심사 등 8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는 반면, 개별 부동산은 산정가격 검증 등 2단계 검증절차, 공동주택은 시가수준 기초심사 등 6단계 검증절차를 거친다.

예정처는 절차별 검증시간이 5~7일 수준으로 짧고 검증인원이 부족해 검증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기간을 늘리되 유형별로 동일하게 맞추고, 검증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할때 용도별 지역간 분포의 균형을 고려해 표준 부동산 선정을 확대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균형성을 높여 가격역전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공시 대상이지만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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