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년간 전세관련 사기범 230명 적발·4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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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청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세관련 사기 혐의로 230명을 적발, 이중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대출금 편취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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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경찰청청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세관련 사기 혐의로 230명을 적발, 이중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대출금 편취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금융기관 전세대출금 편취의 경우 부동산 브로커들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 약 12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모두 5명이 구속됐다.
무자본 갭투자건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해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뒤 허위 매매계약서 체결로 실거래 가격을 부풀려 실제 건물 매입자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 50억가량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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