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서울경찰청장 혐의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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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 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지휘자였던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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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청장의 혐의 보강 작업이 길어지면서 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 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지휘자였던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13일 대법원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당시 백남기 씨는 집회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졌고 경찰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집회를 총괄 지휘했던 구 전 청장이 백 씨 사건에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을 상세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대조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표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시설 화재 사건과도 비교하며, 김 청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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