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되나...규제심판부, 관련법 정비 권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2021년 1조 2000억 규모
전기자전거로 배송시 내연기관 화물차로 배송할 때보다 탄소배출이 22% 절감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시스템이다.
아마존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있고, DHL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에 이미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일 DHL의 2018년 실증 등에서 전기자전거 배송이 내연기관 택배차 배송보다 탄소배출을 22%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에 막혀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자전거법’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승객용으로 상정하고 있고,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kg미만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물류 운송이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 무게 기준이 300kg이하, 프랑스의 경우 650kg이하,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는 아예 중량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제도 정비와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규제 현황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행안부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 번호판 부착, 보험가입 의무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번 권고에 따라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0억에 팔렸다던 반포 재건축아파트, 3개월만에 거래취소, 집값 띄우기? - 매일경제
- “대기업에 취업하지 말라”...1조 굴리는 연봉킹이 본 ‘부자되는 법’ [신기자톡톡] - 매일경제
- “돈 안갚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사채업자 빚 독촉 대처법은 - 매일경제
- “이틀연속 하한가라니”…SG증권發 매도폭탄에 개미들 패닉 - 매일경제
- “주차장에 세워둔 내차 사라져”…이웃 주민이 몰래 팔았다 - 매일경제
- 애플 홀로서기 나서지만...“한국산 이 부품은 차마 못뺄걸?” - 매일경제
- “교회에 십일조 안 내도 돼”…전두환 손자 ‘소신 발언’ - 매일경제
- [단독] 규제에 발목잡힌 ‘한국판 애플통장’…5개월만에 가입 중단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 - 매일경제
- 이강인, 프로 첫 멀티골 폭발+2연속 MOM 대활약...3-1 역전승 견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