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빌딩서 60대 경비원 추락…중대재해법 조사
김지욱 기자 2023. 4. 2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24일) 낮 1시 20분쯤 용산구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60대 경비원 A 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단독 작업 중이었던 A 씨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낮 1시 20분쯤 용산구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60대 경비원 A 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단독 작업 중이었던 A 씨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석천 "가게 CCTV 달고 충격…2년 일한 직원이 돈 훔쳐가"
- 서세원, 사망 6일 지났는데…시신 운구 · 장례 절차 여전히 미정
- [월드리포트] 일본 남성 아이돌 대부 '성착취' 의혹…주류 언론 나서나
- 배달 갔다가 수상한 기미…5년 도피 '마약 수배범' 잡았다
- [단독]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예비역 장성 활용" 적극 지시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이장원♥배다해, "아이 심장 소리 들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유산
- BTS 정국, '뽀글머리'에 전 세계 팬들 열광…"미소년이 나타났다"
- 초등생 태우고 "말 안 듣는다"며 급정거…아수라장이 된 버스
- "계좌 풀어줄게, 합의금 달라"…출처 모를 돈 찍혔다면
- 카페서 또 주요 부위 노출한 남성…5번째 범행인데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