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종합대책, 속전속결 처리…형평성 논란 '과제'

김아름 2023. 4.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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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27일 발의 목표…여야, 법안 자체 논란 여지 없어"
세금감면·수수료면제·우선매수권·장기저리융자·LH매입임대활용 등
형평성 논란 불가피…소급적용·신청자격요건 등 세부 방안 정부 고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법안·대책 속전속결 처리…LH 매입임대 예산 확대 가능성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을 함께 상정해 속전속결로 논의·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도 있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전향적인 야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발의에 앞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명확한 세부 요건이 공개되지 않자 역차별 논란과 형평성 우려 등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원 장관은 “특별법과 관련한 맥락과 법 외에 행정 정책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같이 발표할 것을 목표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 대책에는 △피해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각종 비용 면제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를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임차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지난해와 견줘 3조원가량 삭감된 상황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까지 나서면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과도 얘기돼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남아 있는 피해자 구제 형평성 논란

정부가 속전속결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경락(매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피해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와 신청 자격 요건의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이 거세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이미 경락이 끝났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피해 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가구나 피해자가 경매를 낙찰받은 데 따른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LH의 매입임대 기준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여부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적용하던 신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피해자의 수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LH 매입임대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입주대상을 기존 LH 매입임대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생각보다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 LH 매입임대 신청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지난 24일부터 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적용한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똑같은 피해자인데 소득 요건에 따라 구제 여부가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종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은 지난 6개월 동안 100건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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