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과의 존엄한 이별 … 서울시가 장례 지원한다

전아름 기자 2023. 4. 25.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 상임위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 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라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황유정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넓히고 내용도 확대하였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을 통해 사별자와 지인 등 시민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