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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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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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체계 전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 폭주 상황 아니냐"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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