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목표…PA 간호사 개선방안 마련(종합)

김병규 2023. 4.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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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해 간호대 입학정원 결정…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가산
필수의료에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훈련
간호법 표결 이틀 앞두고 지원대책…"알맹이 없고 진정성 의심"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 임상훈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간호사 수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늘린다. 간호인력수급위원회를 꾸려 간호대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또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문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 hama@yna.co.kr

근거 기반해 입학정원 결정…"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정부는 간호사 수 부족과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 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간호계, 병원계, 환자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2년에 마칠 수 있는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으로 재편해 간호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한다. 간호사수에 따라 의료질 평가 등의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아예 배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처음 하는 시도다.

간호대학의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를 확대해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은 현행 정원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강원권과 제주권은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넓힌다.

병원이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산정할 때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2년 2만2천483명으로 15년 전인 2008년(1만1천686명)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늘었지만,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94명(202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명(2020년)보다 한참 낮다.

간호사는 높은 업무 강도, 낮은 처우, 불규칙한 근무로 이직이 잦다. 2021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다른 산업군(5.3%)의 3배에 달한다. 여기에 간호사의 절대 인원도 부족해 숙련 간호사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련을 받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도울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간호사수 따른 보상 높이고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호사수를 늘리는 한편, 간호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간호등급제의 지원 수가를 올해 안에 개편한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6개 등급)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을 높이고 등급간 재정지원 가산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환자 30~40명 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더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대해 환자 4명 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간호사들이 일-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외에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등 해외처럼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거쳐 직역 면허를 주는 식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간호법 표결 앞두고 발표 앞당겨…노조 "구체적 로드맵 없어"

이번 대책은 당초 다음달 12일인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이날로 앞당겨졌다.

여야 간, 의료 단체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나 이후 상황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 단체와 노조는 발표 내용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사협회 백찬기 홍보국장은 "과거 발표던 대책에서 크게 발전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한 내용도 담겨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발표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며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발표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사 배치 기준 상향은 2021년 9·2 노정합의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며 내용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교대제 근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인력 확충이 없다면 오히려 간호사들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3 jjaeck9@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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