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이틀 앞…"간호대 증원·3교대 근무 개선"(종합)
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간호법 표결 앞두고 종합대책 발표
수가 개선해 고용 유도…인건비 증가 보상
지역사회 중심 방문형 간호 사범사업 도입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전통적인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 원안의 '지역사회' 표현을 제외하는 대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의학 보조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편입 후 졸업까지 3년→2년…신규 간호사 1년간 임상교육
3교대→고정·2교대 근무…방문형 간호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3월까지 이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간협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꾸려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다음달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약 2주 앞당겼다.
복지부는 우선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는 2024년부터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해 편입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수는 39만1493명으로,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8만5097명(72.8%) 수준이다. 간호대학 정원은 2만6301명 수준이다.
병원의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16.3명에서 5명으로 낮춰 근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에는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시기나 예산 규모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추가 고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방병원에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대기간호사제'에 대해서는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의 경우 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하지만 향후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될 수 있게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 분야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높인다.
복지부는 간호대학과 병원 근무를 겸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 간 임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전통적인 간호사 3교대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저녁 또는 낮·야간, 저녁·야간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간호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일차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집을 찾아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현재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양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환자 맞춤형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본사업 등으로 제도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PA 간호사'에 대해서도 고충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미국처럼 새로 PA 간호사 직역 신설을 검토하거나 제도화·합법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직역별 법률체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비용을 더 상승시킬 수 있어서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노동조합 추산으로 약 1만 명의 PA 간호사가 사실상 존재하고, 이들은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안감을 갖는 만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 개선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수는 현재 30~40명 수준에서 8명으로 낮추기 위해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종합대책을 다음달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약 2주 정도 당겨서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초 목표는 5월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국회 논의를 고려할 때 이 대책을 방향과 함께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부의 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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