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300만원 벌금형 구형

2023. 4.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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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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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선거운동 및 지지 허위 글 게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일반적인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또 다른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 7번과 성남시장 선거 1번 등 모두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시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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