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300만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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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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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일반적인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또 다른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 7번과 성남시장 선거 1번 등 모두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시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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