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50대 고령군의원 후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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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령군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 B(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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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령군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 B(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63)씨는 벌금 5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D(51·여)씨는 벌금 3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31)씨와 F(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령군 기초의원 다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다. B씨는 회계책임자였으며 C씨는 선거공보, 기획도안 등의 업무를 했다. D씨는 선거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했고 E씨와 F씨는 선거 사무원이었다.
후보자 피켓 홍보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근무일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52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총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865만원 상당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부터 7월1일까지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250만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한 1026만6116원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해 6월6일 신고 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원에게 추가수당·실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7월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거비용 1325만5000원 상당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음에도 위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해 추가로 856만원을 지급했음에도 허위 기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하며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후보자임에도 판시 모든 범행들을 주도 내지 묵인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선거운동을 한 관계자들에게 실비보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며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해 범행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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