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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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5월 2일부터 28일까지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철에 가장 많이 적발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는 임산물 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 및 주차 등이다.
불법·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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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5월 2일부터 28일까지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철에 가장 많이 적발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는 임산물 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 및 주차 등이다.
불법·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 야간 산행 4건, 계곡 출입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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