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만 24세 전이라면…"싹 다 지워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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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허겁지겁 삭제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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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허겁지겁 삭제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삭제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잊힐 권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인데요.
청소년 기본법 상 나이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만 18세가 되기 전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이런 접근배제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 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엄마 아빠가 올린 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이른바 셰어런팅이라고 불리는데요.
공유와 육아를 합친 말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올렸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사진 SNS에 올리는데, 자녀의 동의를 받지는 않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공개된 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생활 노출뿐 아니라 유괴 등 범죄에까지 활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잊힐 권리'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연말에는 부모를 포함해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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