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만 24세 전이라면…"싹 다 지워드려요"

전연남 기자 2023. 4. 25.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허겁지겁 삭제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허겁지겁 삭제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삭제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잊힐 권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인데요.

청소년 기본법 상 나이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만 18세가 되기 전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자신이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이런 접근배제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 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엄마 아빠가 올린 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이른바 셰어런팅이라고 불리는데요.

공유와 육아를 합친 말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올렸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사진 SNS에 올리는데, 자녀의 동의를 받지는 않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공개된 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생활 노출뿐 아니라 유괴 등 범죄에까지 활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잊힐 권리'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연말에는 부모를 포함해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