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불태우려던 50대 구속영장 신청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집에 불을 지르러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짖는 소리 등 소음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집에 불을 지르러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층 주민인 B 씨(70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짖는 소리 등 소음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층 주민인 B 씨(70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짖는 소리 등 소음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희숙 “전세사기 재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 어딨나…정의로운 척 역겹다”
- 계좌에 뜬금없이 30만 원 입금…“사기 수법입니다”
- “여행 갔다오니 내 외제차가 팔렸다?”…상상도 못한 범인
- “한동훈 딸 입학 절차 무결” MIT 결정에도…인정 못하는 사람들
- 검찰,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 野양이원영 헛발질…“尹, 넷플릭스에 왜 투자?”
- 尹 ‘일본 무릎’ 발언에 주어 논쟁…WP 기자 인터뷰 원문 공개
- 거리서 여중생 비틀비틀…마약 간이검사 ‘양성’
- “수백만원 항공권도 10유로만 환불”…‘이 여행사’ 주의해야
- 정청래, 돈봉투 의혹에 “송영길이 꼬리면 누가 몸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