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용인시장 재직 당시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던 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천600만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면서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 의원은 법정구속됐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 의원은 “원심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 당시에도 정 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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