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대출에 가압류는 100억원?'…과도하다 vs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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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경찰청에서 만난 A씨가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이날 뉴스1과의 만남을 통해 "재산 대부분이 가압류로 묶이면서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제일 비싼 부동산 2개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은 B씨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대출 상환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B씨가 소유한 부동산 20점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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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제집행 매각 50% 값 떨어져 회수 어려워"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7억8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왜 가압류는 100억원이나 해야 했습니까?"
25일 전북경찰청에서 만난 A씨가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은행의 무리한 가압류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한 사업가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A씨는 이날 뉴스1과의 만남을 통해 "재산 대부분이 가압류로 묶이면서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제일 비싼 부동산 2개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밝힌 전후 사정은 이렇다.
사업가인 B씨는 199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줄곧 전북은행과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2018~2020년 전북은행으로부터 7억8000만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었고, 개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출받은 이 돈은 모두 회사로 들어갔다.
문제는 B씨가 큰병에 걸려 몸이 안좋아지면서 시작됐다. B씨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출 이자 상환마저 어려운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 B씨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대출 상환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B씨가 소유한 부동산 20점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20점에 대한 가치는 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1일 건물과 토지 등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시작되면서, B씨 측은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넘겨졌다.
이에 B씨 측은 "해당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7억8000만원 대출에 대한 가압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1단독재판부는 지난 5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여금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은 경매 감정 평가액 16억5998만원에 추정 매각가율 53.4%를 적용해도 8억8643만원"이라며 "이 사건 청구금액은 7억8260만원에 불과해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담보부족액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평균 낙찰률을 감안해도 회수 가능액이 대출 금액을 넘기는 만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전북은행은 해당 가압류는 적법한 절차와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씨의 부동산 20점에 대한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담보 제공한 부동산은 강제 집행으로 인한 매각시 채권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하게 가압류를 신청했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재판부의 재판단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 결정됐고,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를 신청한 부동산 물건은 다른 채무 관계로 인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며 "100억원대의 재산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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