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이예린 2023. 4.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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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오늘(25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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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오늘(25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는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에서 2017년 2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지인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액이 총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 의원은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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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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