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오늘(25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오늘(25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는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에서 2017년 2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지인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액이 총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 의원은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주어 생략” 즉각 반박한 WP…尹 인터뷰 원문 공개
- 제주 여행 앞두고 날벼락…렌터카 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
- ‘헛발질’ 양이원영 “尹, 왜 넷플릭스에 투자?”…장예찬 “무조건 비난 심보”
- 미리 본 국빈 만찬장…진달래, 모란에 벚꽃까지 [특파원 리포트]
- ‘상습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구속기소
- 110km가 최대인데 142km 속도 위반?…“면허 정지 억울”
- [잇슈 키워드] “몇 초를 서야 일시정지냐”…우회전 단속에 ‘불만 폭발’
- [오늘 이슈] 천장 없는 햄버거 가격, 단품이 무려 1만 6,500원
- 대기업집단에 ‘에코프로’ 지정…총수 일가 39명 외국 국적 보유
- 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차분’…도발 ‘저울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