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농가 5월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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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이 수급되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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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ㆍ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진행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읍시는 2023년 상반기 150명의 배정을 확정 받아 베트남 람동성에서 34명이 입국, 15농가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이 수급되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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