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항공권 10유로만 환불”…‘키위닷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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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사이트 '키위닷컴'의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비자원은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키위닷컴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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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사이트 '키위닷컴'의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키위닷컴에서 오는 9월 출발하는 괌 왕복 항공권 2매를 196만원에 구매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A씨가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환불을 거부했다.
25일 소비자원은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키위닷컴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키위닷컴은 이같이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항공사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키위닷컴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쉽지 않다.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거쳐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키위닷컴을 포함한 8개 글로벌 여행사의 약관 등 거래 조건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키위닷컴에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상품 페이지나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건이 고지돼있다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거래취소 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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