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이제 그만"...오산시의회, '경단녀' 용어 변경 추진

정숭환 기자 2023. 4. 25.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오산시의회는 25일 전예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흔히 '경력단절여성(경단녀)'으로 불리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로 여성 위축시켜…'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돌봄노동 용어도 여성 감내하는 것으로 여겨져 인식개선 필요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25일 전예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흔히 ‘경력단절여성(경단녀)’으로 불리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는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돌봄노동이란 용어도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채 여성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인식개선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전예슬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