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지출’ 황호진 전 교육감 후보,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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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5천9백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후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황 전 후보가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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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5천9백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후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황 전 후보가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도, 황 전 후보가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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