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위조해 비대면 진료…의사 행세한 30대, 징역 5년

우정식 기자 2023. 4. 25. 16: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가짜 의사 면허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A씨를 뽑은 뒤에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거래 현장을 덮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