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혐의 대전 모 신협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오장연 기자 2023. 4.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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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신협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대전에 있는 모 신협 간부급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껴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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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신협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부인한다"며 "만약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기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CCTV 녹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반대신문도 2시간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에 있는 모 신협 간부급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껴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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