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2호’ 경기 지방정원 됐다…허브·억새·수생식물 정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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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과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로 광명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안양·군포·의왕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와 정원, 하천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지방정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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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광명과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28.8㎞의 하천 유역에 놀이터와 쉼터, 허브 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로 광명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12.2㎞로 가장 긴 구간을 맡은 안양시는 어르신 쉼터와 벽면녹화를, 9.5㎞ 구간을 담당하는 광명시는 정원관리센터와 정원 놀이터, 허브정원을 각각 계획 중이다. 군포시 일대 3.6㎞는 수생식물정원으로, 의왕시 3.5㎞ 구간은 억새정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공원 조성공사에 돌입해 2028년까지 안양천 일대를 정원으로 꾸민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안양·군포·의왕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와 정원, 하천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지방정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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