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차 경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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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전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 주체였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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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전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 주체였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의견 표명 결정에는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다"며 "향후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윤 대통령 풍자 만화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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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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