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임재섭 2023. 4.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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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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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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