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충분한 시행 후 보완책 마련해야”

김태일 2023. 4.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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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회계업계 간 치열한 공방 주제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할 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 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선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엔 한계가 있다"며 "그 이후에 완화 방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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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요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계와 회계업계 간 치열한 공방 주제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완화 방안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주장이 실렸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할 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 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선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엔 한계가 있다”며 “그 이후에 완화 방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사관은 이어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인 만큼 종국적으론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결조건으로서 선진적 회계감독제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상장사 정기·수시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방식’ 구축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 공시, 조사 등이 분리된 ‘사후적 제재 중심 칸막이식 감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결과로 2019년 11월 탄생한 제도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이어지는 다음 3개 사업연도 땐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계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감사보수가 과거 대비 낮아졌고, 지정기업 감사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황 조사관도 “회계업계에선 대주주뿐 아니라 투자자 등 여타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벌적 회계감독 수단인 직권 지정제도 사유는 축소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있다”고 파악했다.

기업 측 주장도 언급됐다. △평균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등이 대표적 근거다. 현재 기업계에선 자유선임기간 확대(6년→ 9년 혹은 12년), 지정기간 축소(3년→1년 혹은 2년) 등 완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주기적감사인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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