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빌딩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김가은 2023. 4.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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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1시15분 용산구 비비안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경비원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당시 환풍구 덮개를 열고 낙엽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 둔 철망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철망이 무너지면서 함께 11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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