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월 한달간 암컷대게 등 불법 조업 단속

최창호 기자 2023. 4.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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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5일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경주시와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어기 금지 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 포획,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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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주시제공)2023.4.25/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주시는 25일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경주시와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어기 금지 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 포획,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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