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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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연제1)이 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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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연제1)이 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때는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지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이용 거부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크게 부족하고,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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